지참서류
- 공정증서
-
※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
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당사자 직접 출석 시
- 법인인 경우
- ① 법인인감증명서
- ② 대표자 신분증
- ③ 법인인감도장
- 개인인 경우
- ① 신분증
- ② 도장
대리인 출석 시
- 법인인 경우
- ① 법인인감증명서
- ② 위임장
- ③ 대리인 신분증
- ④ 대리인 도장
- 개인인 경우
- ①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대리인 인적사항, 용도 반드시 기재)
- ② 위임장
- ③ 대리인 신분증
- ④ 대리인 도장
- 법인인 경우
- 유언공정증서
-
※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
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유언자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수증자
- 주민등록등본
증인 2인
-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.후견)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유언집행자
-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·후견)
- 주민등록등본
유증물건에따른 구비서류
- 부동산: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공시지가확인원 등
- 예금: 잔고확인서, 통장사본
- 기타 문의
-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로 발급 바랍니다.
-증인 2인은 유언(상속)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합니다.
-수증자가 해외거주자 또는 외국인일 경우 문의 바랍니다.
-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 중 가능합니다.
-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거주지를 미리 알려주세요.
-유언자와 증인 2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.(예약 필수)
-출장 문의
- 번역공증
-
※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
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번역인 출석
- ① 신분증
- ② 도장
- ③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(문의)
- ⑤ 번역문과 해당 원문
번역의뢰인 출석
- ① 신분증
- ② 도장
- ③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(문의)
- ④ 번역자 확약서(번역의뢰인 및 번역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기재)
- ⑤ 번역자 신분증 사본
- ⑥ 번역의뢰인이 번역문을 촉탁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(문의)
- ⑦ 번역문과 해당 원문
- 사서증서
-
※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
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당사자 직접 출석 시
- 법인인 경우
- ① 법인인감증명서
- ② 대표자 신분증
- ③ 법인인감도장
- 개인인 경우
- ① 신분증
- ② 도장(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)
대리인 출석시
- 법인인 경우
- ① 법인인감증명서
- ② 위임장
- ③ 대리인 신분증
- ④ 대리인 도장(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)
- 개인인 경우
- ① 개인인감증명서
- ② 위임장
- ③ 대리인 신분증
- ④ 대리인 도장(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)
- 법인인 경우
- 사서증서
-
※ 공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의 원본으로 준비
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· 회원명부는 자료실에서 각 법인에 맞는 양식 다운받아 사용하세요.